음란물의 유포에 대해서 강제로 규제를 한다는 의견과 검열과 규제로 인해 인터넷에서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법적인 접근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방송매체
통신매체
추구목표
공공성 공익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고 있고, 상대방도 언제든지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언론매체에 의한 인격권침해와는 달이 책임을 부정하거나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의 명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자유롭게 글로서 표현하기도 하면 음악이라든지, 영화, 그림 등 예술로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면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하여 수많은 가치와 사상 및 예술작품이 창조되
표현)를 인정하여 이를 청소년문제에 적용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 성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홍등가(red light district)'를 설정하자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별도의 음란물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