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의 변화에 발맞춰나가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였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도입될 국가행정옴부즈만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옴부즈만을 제일먼저 시작한 스웨덴에서 행정통제 기능을 찾아볼 수 있는데, 법원과 행
정기관이 국민의 인권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행동하도록 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기
능이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력이 없는 제도이나, 그 집행력을 보장받는 방법은 시정권고
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스웨덴에서 1809년 처음으로 창설되고 계속 채택되어 왔으며, 그후 널리 보급되어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어 왔다.
본래 `ombud`는 스웨덴어로 대표, 대표자, 대리인, 법무관, 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ombudman을 관료의 권력남용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하기 위한 의원의 위
제도적 보완
5. 적극적 조치 중 여성할당제
(1)할당제의 개념
할당제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유형의 하나로, 여성의 수적 대표성 비율이 일정한 체계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중의 하나인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