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교육법을 1986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조기언어교육(early language learning) 또는 조기이중언어교육(early bilingual language learning)으로 교육과정을 전환하여 조기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므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계의 어린이에게는 불
영어조기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기사입니다. 과연 영어조기교육이 효과가 있습니까?
답 : 일반적으로 영어조기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즉 단일어 환경에서 어린이는 3~4세 정도면 기본적인 문법을 습득하여 모국어 화자의 직관적인 언어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언어에 대한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언어의 습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본다(배두본, 1997: 32). 언어학자인 촘스키(Chomsky, 1965), 슬로빈(Slobin, 1966), 맥닐(Mcneil, 1966) 등은 이를 언어습득장치의 덕택으로 돌리며 어린이는 언어에 관한 한 모국어이든 외국어이든 그 언어에 노출만
능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아기에 영어를 접하는 것은 그 후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영어 유치원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통해 어린이들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
어린이들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오경아,2003, 재인용)이러한 맥락에서 학교교육에서도 유치원 교육을 포함시키느냐, 초등학교만을 지칭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 문제는 국가와 사회, 문화적 전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영어조기교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