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산업재해를 당하는 외국인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중 대부분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체류 및 취업의 불법성 때문에 강제로 추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산업재해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현황과 산재보험 적용의 문
산재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산재 노동자들의 도덕적인 해이와 장기 요양의 문제를 핵심과제로 삼아서 산재의 효율적인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산재의 악용을 막는 것도 중요할 것이나 이에 앞서서 산재보험이 과연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적 제재가 가해지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반드시 적용되어야할 법률이므로 근로자성의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
(2)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실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편의 연구결과와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001년 연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산재보상의 비적용율(즉,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사용주가 지불하지 않은 경우)이 94년 80%, 98년 53.6%,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