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중 대부분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는 체류자격의 합법 여
외국인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조사해보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입국을 희망하는 자중 크게는 체류기한과 관계없이 무기한 체제를 희망하는 이민 (migrants)과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이민에 대한 노동허가제도이다. 이 경우, 비자는 노동자 본인에 대하여
외국인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조사해보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입국을 희망하는 자중 크게는 체류기한과 관계없이 무기한 체제를 희망하는 이민 (migrants)과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이민에 대한 노동허가제도이다. 이 경우, 비자는 노동자 본인에 대하여
외국인력 도입을 꺼렸으며 국민정서도 맞지 않고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90년대 들어 변화했다. 정부는 산업계에서 단순기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자 외국 인력을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연수생신분으로 수입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93년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