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소형 아동관의 운영의 주체
운영의 주체는 시정촌(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특별구를 포함) 및 일본 민법 제34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다.
다. 소형 아동관의 직원
아동의 놀이를 지도하는 자(이하 “아동지도원”이라 칭함)가 2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복지 관련법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아보고, 여러 장애인 사업들이 어떠한 관련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겠다. 또한 장애인관련법들의 문제점들을 본 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미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NASW, 19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치료방법이 발전되고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조기 퇴원과 정신병원의 폐쇄가 촉진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생활시설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사회적 배경에는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금
아동복지법을 마련하고, 1973년 핀란드 보육사업의 기초가 된 영유아보육법 등 일련의 법제정을 통해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가지원 보장을 확고하게 정립하였다...<중략>..
2.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3. 외국보육정책의 시사점
...<중략>...그리고 국가의 충분하지 못한 재정지원은 종교단체, 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