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장기적인 보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은 막대하다. 의료적 치료, 개인적 간호, 감독, 주거 보호(residential care), 그리고 단기보호(respite care) 등의 비용은 중도 뇌손상을 입은 사람의 생애 동안 대략 4백 5십만 달러로 추정된다. Jacobs(1988)의 로스앤젤레스 외상성뇌손상 조사
외상성뇌손상의 달러 비용에 대한 최고의 수치(figures)는 1981년의 샌디에고 카운티 집단에 기초한 전국 외상성뇌손상 및 척수 손상 조사와 연구에서 나온다. 그 조사에서, 1980년 달러 기준으로, 1974년에 외상성뇌손상으로 인한 직접 및 간접비용은 40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수입의 상실이나 환자의
외상성뇌손상은 폐쇄성 뇌손상이며 이 경우 뇌는 다발성 또는 미만성(diffuse) 손상을 받게 되므로 다양한 신체적, 신경행동학적 장애를 나타내게 되어 이 환자들의 재활 치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외상 전문 병원이 지역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아 환자의 이송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장애나 청각장애, 언어장애나 지체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뇌병 변 장애의 판정 시기는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장애나 청각장애, 언어장애나 지체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뇌병변장애의 판정시기는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