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공중에게 필연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중의 개인들이 창작물을 수용할 때 성적인 모독감과 같은 혐오감이 든다면 이 창작물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기에 도덕 입법의 원리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혹자는 필자가 성적인 모독감과 같은 혐오감을 피해 즉, 해
기준은 문제의 작품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정한 문화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가이다.
밀러판결은 로스판결에서 제시된 노골성(offensiveness)에 혐오감(repulsiveness)을 포함시켜 노골적인 것이라도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면 음란한 것이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것
대한 공론이 형성되고 매춘산업의 번성과 성범죄의 증가가 음란표현물과 인과관계 내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보호를 위해, 음란표현물의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고, 그 장단점 및 허용범위 내지 표현의 자유라는 범주 내에서 음란표현물의 기준을 어
사람이나 집단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조성민,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10p, 한국교원대 학술논문, 2005.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는 보통 정치, 경제, 사회적 자유와 더불어 문화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문화적 자유주의는 예술, 학문, 성매매, 낙태,
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면 때문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술 창작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