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현재까지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규정짓고 있지만, 요양과 사회복귀라는 두 가지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전문가간에 이해를 달리하고 있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4.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정신장애의 특성상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되거나 필요이상으로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병원이나 시설을 통한 격리에 치중되어 왔다고 생각이 든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및 편견해소를 시킨다.
둘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적절한 지원 및 감독을 실시하며, 사회복귀시설의 평가를 시행하고 정신과 의료보호수가 제도 개선 및 정신보건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한다.
정신보건법은 1997년 12월 31일 제 1차 개정이 이루어져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정신의료기관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