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머지않아 도래할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의 대비책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다섯 번째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의 부양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재정위기, 그리고 의료보험 재정이
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 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요보호노인이 제도의 주대상이며 서비스
요양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수를 전체 노인인구의 3.1%인 16만명으로 추산했다. 8천4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노인장기요양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이렇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급여유형
장기요양보호의 급여유형은 급여형태, 보호시설 유형, 급여수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급여형태: 현물제공 또는 현금제공
현물 중심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오용의 가능성이 적고 제도의 본래 목적대로 자원이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선호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소비자
Ⅰ. 서론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을 앞두고, 노인성 질병의 범위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등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을 27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 범위'를 치매, 뇌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