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요율이 약정용선요율보다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약정용선요율 이상의 용선료를 청구할 수 없다.
미경과기간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선박소유자는 선택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의 반선을 거부하고 용선기간 만료시까지 계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의 개요
(1) 해상운송의 의의
국제운송이란 국제간에 교환경제가 형성됨에 따라 인간과 재화의 공간적 거리극복과 장소적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제운송은 그 운송방식의 차이에 따라 해상운송, 항공운송, 철도운송, 도로운송 그리고 복합운송 등으로 구분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의 개요
(1) 해상운송의 의의
국제운송이란 국제간에 교환경제가 형성됨에 따라 인간과 재화의 공간적 거리극복과 장소적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제운송은 그 운송방식의 차이에 따라 해상운송, 항공운송, 철도운송, 도로운송 그리고 복합운송 등으로 구분
기간용선자에게 이전, 용선자가 실제로 화물운송 행위.
-선주 : 감항능력 유지, 선박의 감가상각비, 선원승선, 선원비, 선체보험료, 선박운영비 등 부담
-용선자 : 약정한 용선료 지불, 운항경비 부담
-주로 용선자 자신의 화물보다 다른 사람 화물 운송을 위해 계약체결.
③ 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
선주들은 선박을 확보할 때 선박의 가격, 해운시황과 선박자금의 금리와 상환조건 등의 선박금융조건, 그리고 선박의 운항경제성을 고려하여 신조선을 할 것인가 또는 용선을 할 것인가를 결정.
제2절 선박관리비
선원비
선박관리비용의 15~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 수당 및 복지비용으로 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