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이란?
선박을 대여, 차용하는 계약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회사와 용선자가 체결하는 계약.
C/P (Charter Party)
해상운송인 :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여기에 적재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약속.
용선자 : 운임 지급을 약속함
선박공간의 이용을 목적
국제운송
해운이란 영업적 목적을 달성하게 위하여 해상에서 사람이나 화물의 장소적인 이동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Siberian Land Bridge, US Land Bridge, US Mini Land Bridge(MLB) 등에 의한 해륙연결운송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제운송은 크게 보면 물류관리(logistics)의 연장이라고 할 수
Ⅰ. 개요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
계약을 체결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운송형태이다. 부정기선은 통상 화물의 성질 또는 형태에 따라 특수한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이나 특수 전용선이 이용된다. 즉 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시멘트 등 저가의 대량화물 등의 운송에 이용되며, 특수전용선으로는 유조선, 냉동선, 목재전용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