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이란?
선박을 대여, 차용하는 계약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회사와 용선자가 체결하는 계약.
C/P (Charter Party)
해상운송인 :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여기에 적재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약속.
용선자 : 운임 지급을 약속함
선박공간의 이용을 목적
Ⅰ. 개요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
국제운송
해운이란 영업적 목적을 달성하게 위하여 해상에서 사람이나 화물의 장소적인 이동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Siberian Land Bridge, US Land Bridge, US Mini Land Bridge(MLB) 등에 의한 해륙연결운송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제운송은 크게 보면 물류관리(logistics)의 연장이라고 할 수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 등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출지원의 한 방법으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관세장벽을 수출의 경우에는 제거하여 우리나라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