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그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각 개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이 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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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에 반하여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이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에 관한 헌법규정은 각 나라의 헌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은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복지사업과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 복지법(1981), 생활 보호법(1982), 사회복지 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복지사업과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 복지법(1981), 생활 보호법(1982), 사회복지 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의 일반적 원칙
2. 평등권
: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현대 사회에 와서 평등은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비례적 상대적 평등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법 앞에서의 평등, 기회균등
3. 자유권
: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