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기업 인수와 합병의 의의
1. 기업 인수합병의 개념
기업합병 및 인수거래는 영어로 Merger & Acquisition(M&A)이라고 한다.
M&A는 대상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져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매수(Acquisition)를 합친 개념으로
전 소유자인 수룡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며 다만 임대차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사유로 수룡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또는 주택이 멸실한 때에는 매수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Ⅲ. 변제권(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매수세가 실종되고 국내 기업간의 M&A시장은 사라져 버렸다. 대신, 외국인들에 의한 국내기업의 M&A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M&A시장에도 현금흐름할인방식(Discounted Cash Flow)이나 부채 재구성(debt restructuring)등의 개념이 경영권시장에 참여하는 주주들이나 채권단에게도 받아들여지는 등 질적인 개선이 있었
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의의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라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양도의 효력
①6월 경과전의 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335조 3항)
-당사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