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는 전 인류의 활동분야라는 원칙이다. 따라서 우주개발의 성과에서 얻은 이익은 선, 후진국을 불문한 모든 국가가 이를 향유하게 되므로 우주는 평화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3. 국제협력의 원칙
모든 국가와 전 인류가 우주개발활동을 국제협력을 통해 진전시키자는 원칙이다. 남극조약에서
- ICAO나 IATA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민간항공단체가 바라는 항공 정책의 방향 및 문제점과 새로운 사업 등을 건의
* 주요사업
①일반 항공에 관한 사항.
②항공우주에 관한 사항.
③항공학술에 관한 사항.
④항공스포츠에 관한 사항.
⑤낙하산 및 모형기에 관한 사항.
⑥항공기록에 관한 사항.
우주활동도 이러한 전제를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측면에는 첫째, 우주법 및 우주보험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들은 우주 이용과 활동에 관련하여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요한 국제 협약에는 외기권 조약(1967), 구조협정(1968), 책임협약(1972), 등록협약(197
그것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요즘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주노동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우주에 비할 바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위해 인권을 생각할 이유가 있다.
오늘날 인권은 정치의 수단으로도 쓰이고, 사회 운동의 목적으로도 쓰이며, 시민 교육의 과제로도 여겨진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