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쌍방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게 함은 주주들이 출자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구조적인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스스로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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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호적M&A(기업인수합병)의 개념
다른 기업을 인수하려는 기업은 인수대상기업에 대한 기
기업인수합병의 경우에도 무연고법인에 대한 시도보다는 기존 대주주간의 갈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선호된다. 시장형성이 일천하여 정립된 법리가 부족하여 과다한 소송이 제기되며 그 결심도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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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A(기업인수합병)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주체
투자의 대체적 성격도 갖게 되며, 국제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운 국내투자자를 위한 국제기업의 전략대안이기도 하다.
기업이 사업기회를 해외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방안에는 자사개척방식, 합작투자, 인수.합병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세 가지의 해외직접투자 방안 중에서
M&A를 사실상 어렵게 해오던 증권거래법 제200조가 폐지됨에 따라 대주주지분이 낮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입장벽내의 금융기관, 첨단 기술기업 등에 대한 적대적M&A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의 의미
적대적 회사인수(매수)의 유형은 개념에서부터 파악할 수
기업이 동정적인 제3의 투자가를 찾은 후 그에게 상당량의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인수시킴으써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측 이 이미 확보한 지분을 희석시켜 매수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독립기업으 로 존속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매수대상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우호적 인 제3자의 투자가를 백지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