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에 의거 해상, 내륙수운, 항공, 철도나 도로운송 등 여러 운송방식 중에서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복합운송이 되기 위해서는
①국제 간(다른 국가 간)의 운송
②복합운송계약의 체결
③복합운송인에 의한 전 구간의 책임
포워더가
직접 작성하든가 또는 화주가 작성하는 경우 효율적인 조언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포워더는 해상 또는 항공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하여 EDI로 세관에 제출한다.
비용등의 지급: 포워더와 화주간에 통상의 거래관계통상 선사, 항공사 기타 운송인 및 하역업자, 컨테이너,
보관시설
운송을 일괄하여 인수하는 종합물류업자로 변하고 있다.
(2) 운송주선업형 복합운송주선업 : 계약운송인형(포워더형)
계약운송인은 선박, 기차,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자신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자신은 다만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으로서 실제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화물.
화주가 자기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CY(Container Yard)에 반입.
양하지에서 선박회사가 CY에서 수화인에게 컨테이너를 인도.
선박회사나 포워더 들이 같은 행선지의 화물들을 분류하여 선적하기도 하고 한 컨테이너 안에 분류되어 모아진 화물들을 적재하여 운송.
한 단위를 채우지 못하
운송』
구 분
통(Through)운송복합(Multimodal)운송운송수단의 조합
동종운송수단의 조합
이종운송수단의 조합
이종운송수단과의 조합만 가능
운송계약의 형태
형태불문, 최종목적지까지
전반운송증명만으로 가능
복합운송계약(하청운송형태)
운송인의 책임형태
각 운송인의 분할책임
전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