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화방송본부운영규약
제 9 장 노동 쟁의
제67조(노동쟁의) 본부는 이 운영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68조(조정신청 및 인준) 본부의 쟁의 발생에 따른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1. 기획의도
사진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으며 우리의 삶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더 이상 사진은 단순한 어떤 형체의 모습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대변할 수 있는 언어 같은 존재로 그만큼 사진을 통한 모든 것들이 생활에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되어서 시대의 변화에
본부를 해체하고 아나운서실을 편성운영본부에 소속시키는 한편, 대외협력실, 경영평가국, 송출기술국, 경리국 등 실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TV 본부내에 종래에는 교양제작국, 기획제작국, 드라마제작국, 예능제작국 등 기능별로 실·국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 2 절 운영상 문제점
각 경마장, 부속기관, 육성목장 등 단위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본부조직과 이들 단위사업 수행하는 집행조직은 각각 분리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조직은 본부조직과 사업장조직이 미분화되어 있어서 각 단위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통제하는 기능이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