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더욱 맞다.
5. 혼인외 자의 기재 필요성
현재 법에서 구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별 신분등록편제 방익에 굳이 그 것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혼인외 자가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미혼인 모가 출산하거나, 기혼인 모가 혼인외자를
네트워크 접속을 통하여 무역거래 전체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문서의 보관서비스, 증명․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rustedThirdParty:TTP)의 역할을 하는 전자무역문서 보관소를 설치하는 동시에
등록 신고 절차에서는 병원 발행의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나, 병원외의 장소에서의 출산 시에는 현재 2인의 인우 보증인만으로 대체하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 각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 직원에 의해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제출을 제도화 시키는 것이다. 즉 아동의 출생증명서나 입양과 관련된
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부부의 경우 각각 1부씩, 가족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가족사진, 입양적격추천서, 자녀양육계획서, 소득수준관련증명서 등 추가서류 필요
구비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건
등록제도”는 기록물의 탄생 주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기록물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지고 관리된다.
첫째, 처리과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문서과"라 함은 행정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및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