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되어진 특정의 소득 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세금을 국가에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 의무자로서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
(1) 무신고 ‧ 무기장가산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의 비치 ‧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무기장으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일반적인 경우
MAX [ 결정
원천징수와 국세기본법(개념,내용)
1>원천징수 [源泉徵收, withholding]
'원천징수'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을 말한다. 즉, 세법이 정하는 일정 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금액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 원천징수(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 납세의무자(세법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