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의무자가 대신 징수하므로 징수비용의 정감의 효과가 있다. 대상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 등이 있다.
원천징수는 그 종류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이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납세
납세자들의 불만이나 자원배분의 왜곡 등 그것이 야기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에 비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세감면은 전체 세수의 10%를 상회하는 매우 큰 규모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권자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일반적인 조세
- 목적세를 제외한 조세
② 목적세 : 목적구속금지원칙의 예외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 그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되는 예외적인 조세
- 국세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 도시계획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과 과세표준 신고서(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세무공무원, 법정신고기한(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정보통신망(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
납세’라 함은 국가재정수입의 주원천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그 과세권에 의하여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납세의무는 기본적 인권에 대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