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국세기본법(개념,내용)
1>원천징수 [源泉徵收, withholding]
'원천징수'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을 말한다. 즉, 세법이 정하는 일정 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금액
내용으로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은 법의 근저를 이루는 정의 및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성향이 강한 법 원칙으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신의칙은 법과 도덕을 조화시켜 신의와 신뢰에 찬 공동생활이 되도록
법의 정의
1. 의의
1) 개념
“대표없으면 조세없다”라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 연혁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에서 구체화된 이 원칙은, 역
새로운 국제 기술질서하에서 기술국적이 없는 국가나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없다. 하나의 부품을 만들더라도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가진 제품만이 시장을 점령할 것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가 규모의 경제에 의한 대량생산의 시대였다면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다품종소량생산의 시대로 스피드의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