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한다. 이러한 조세의 과세요건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정하며, 이에 따라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3) 과세목적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비에 충당할 국고적 목적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따른 조사결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은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크게 위반한 것이니 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
및 지방정부 포함)로부터의 공공재의 혜택이나 서비스의 편익이 작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조세제도나 조세행정 개혁의 기본방향은 빅셀(K. Wicksell)이 의미하는 재정민주의(fiscal democracy)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