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납세의무는 기본적 인권에 대응하는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독일기본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를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다.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권자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일반적인 조세
- 목적세를 제외한 조세
② 목적세 : 목적구속금지원칙의 예외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 그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되는 예외적인 조세
- 국세 :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 도시계획
조세분야의 경우 세금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정책당국자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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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법
1. 의의
1) 개념
“대표없으면 조세없다.”라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가는 조세를
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과세 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 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는 과세목적ㆍ과세소득의 특성ㆍ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 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