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두 원칙 모두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서의 적용 여부나 범위 등은 개별법의 해석·적용 및 입법형성권 행사의
원칙 중에는 실정법상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다(예,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 한편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예, 헌법상 평등원칙을 구체화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성을 가지므로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되며
2. 행정상 비례원칙
(1) 의의
행정상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비례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현대 행정법이론에 있어 가장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신뢰보호원칙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다원적 산업사회에서는 행정기능 역시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 역시
Ⅰ. 들어가며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 행정청의 결정 기타 공권력행사의 지속적 존속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상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현대국가는 각 분야에서의 급속한 변화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