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민법 제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태여 조리법의 내용으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조리법은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권행사자의 판단근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성문법(민법 제 2조)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법의 일반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Ⅱ. 연혁
신뢰보호의 원칙은 1950년대 후반 독일에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제한의 법리를 중심으로 성립하여,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의 일반적 헌법 원리로 발전하였다.
종래에는 행정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신뢰(잘못된 해석, 관행이 특정 납세자가 아닌 일반적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범위)에 대한 사실판단
법정 과세요건사실 또는 행위인 경우에 장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 또는 단순한 과세누락의 경우 비과세 관행의 존중 원칙의 적용 부인(대법원 1991. 5.28 선고 90누8947외 다수)
(2) 특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 문제되고 있다.
2. 신뢰보호의 성질(근거)
(1) 이론적 근거
(가) 신의칙설
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로서 공법에도 적용
법적 통제에서 민주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행정권 행사의 법적 절차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 수단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