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인식도 각 구성요건에 따라 분리할 수 있고, 금지착오도 각 구성요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김일수, 앞의 책, 354면.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수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실체적 경합에서는 물론이고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상상적 경합에 있어
1. 의의
낙태라 함은 “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분리 ․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 이다(통설). 낙태는 ‘인공임신중절수술’과는 구별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 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심신장애나 심신상실과 같은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등은 모두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정영석/이형국, 316면.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고의․과실․목적․공모공동정범의 공모 大判 2000.7.7
Ⅲ. 부작위범의 구조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sdelikte)과 부진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sdelikte)으로 구별된다는 데 다툼이 없다. 이를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 이외에도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과
(1) 과실의 개념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실의 개념에 입각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의 개념을 정의하면,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사회생활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