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은 법률자체에 의하여 유형화되어 있는 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법률에 따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작위범의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진정부작위범에는 형법각칙상 다중불해산죄(제116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제1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17조 제1항), 집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5]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
경우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1)사후입법의 제정 또는 적용금지
개인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서 입법자에 의한 소급입법의 제정 및 적용이 금지된다
(2)불이익한 법률의 소급효금지
범인에게 이익되는 법률소급은 가능하나 처벌범의를 확장하는 것은 범인에게 불리
경우 이를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에 반한다.
4. 명확성의 원칙
법규의 명확성
형벌의 명확성 :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위반 - 법규 : 국민의 건전한 민족 감정에 반하는 경우 처벌한다.
- 형벌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처벌한다.
5. 적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