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할 경우가 확정적 위법성의 인식이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가 미필적 위법성의 인식이다. 김일수, 앞의책, 355면.
행위자가 살인, 방화, 강도와 같이 핵심형법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고 불법고의, 금지인식도 모두 같은 말이다. 독일형법에서는 금지착오의 규정이 ‘불법을 행한다는 인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의식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16조가 용어선택에 관한 특별한 암시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위법성인식
형법적 평가에 반한다는 인식(형법위반의 인식)이 있어야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본다.(차) ☞비판: 법률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범죄행위의 대부분에서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우려가 있다.
- 다수설은 그 행위가 현행 法秩序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족하므로 민법이나 행정법 등에 위반된다는 인식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성에서 다룬다(책임설).
3. 이중적 지위설(구성요건요소 및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2개의 고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즉 고의의 실체를 2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의의 실체에는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격적 행위론 일본의 인격적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금지규범의 위반)
◎부작위범
-규범적으로 요구(명령)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요구규범의 위반)
▶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형법규정의 형식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부진정부작위범(부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