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된 경우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에 실체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에 견주어 소송상의 제재로서는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증명권의 남용으로서 증거로 허용한다면 무단녹음에 의한 인격권 등
증거 공통의 원칙이라 하는데, 현재 우리 판례의 주류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무상 행위는 제출자의 상대방의 원용은 법원의 증거판단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2) 증거공통의 원칙은 변론주의와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변론주의는 증거의 제출책임을 법원과의 관계에서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2]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
증거능력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증거방법의 무제한 : 자유심증주의는 특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반드시 서증에 의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리권의 증명에
사실주장과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로서 인식하고, 그 인식의 성과를 「의학 ․ 의료 기술적으로 보아 옳다고 인정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적절하게 진행되는 의료과정」과 비교하여, 그것과의 저촉 유무로부터 의사 측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순수 기술적 측면으로부터의 판단형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