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헌법도 국회입법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행정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위임명령의 양적 증가와 질적 확대로 입법기관에서의 의회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입법을 통한 정책결정기능 역시 약화되고 있어 국민주권이념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도 아직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해 보겠다.
행정기관이 法條의 형식에 의하여 一般的 抽象的인 規定을 定立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입법은 행정상 입법(또는 행정입법), 準立法(quasi legisl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위임입법에는 행정권에 기한 입법 이외에 國會規則, 大法院規則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本稿에서는 행정상 입법을 중심으로 다루
1. 법규명령의 한계
법규명령의 한계는 법규명령이 합법 내지 합헌적인 행정입법으로서 완전하게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가리킨다. 법규명령의 한계에 관한 문제는 위임명령에 관한 것과 집행명령에 관한 적이 각각 다르나. 모법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 저촉될 수 없음은 물론이
명령은 법규인 까닭에 일반적ㆍ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