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부리는 사람과 많이 가진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부림을 당하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과 천대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평등이 정당한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의 물음을 늘 던져야 한다. 이 기준이 정당한 것일 때에 부리는 힘은
행정기관이 法條의 형식에 의하여 一般的 抽象的인 規定을 定立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입법은 행정상 입법(또는 행정입법), 準立法(quasi legisl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위임입법에는 행정권에 기한 입법 이외에 國會規則, 大法院規則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本稿에서는 행정상 입법을 중심으로 다루
입법기관인 議會로부터의 위임(수권)에 의거하여 정립되는 입법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議會制定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모든 법규범이 委任立法에 해당한다. 즉,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로의 권한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行政立法 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
2. 입법권의 의미
(1) 형식적 입법설: 법률의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다만 법률정립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법률이라고 하는 법규범의 제정작용을 독점한다고 하는 것에 그 본래의 취지가 있다고 본다.
(2) 실질적 입법설: 입법
위임명령인 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후단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무효이고, 무효인 위임명령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개간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리고 원심은 가사 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후단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개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