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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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4.7.22. 2003두7606】
【사건의개요】
【참조조문】
【원심판결】
【대법원판결주문】
【대법원판결요지】
【대법원판결의 평석】
Ⅰ. 사건의 쟁점
Ⅱ. 행정행위의 철회
Ⅲ. 위임입법의 한계와 그 판단기준
Ⅳ. 허가의 성질과 허가의 거부
【대법원판결의 의미】
본문내용
(1) 원고는 광○시 실내체육관과 접한 임야 전체 43,482㎡에 1971. 2. 3 에 개간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고 수십 필지의 택지형태로 분할하여 택지조성작업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하던 중 같은 해 7.30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행정청은 법시행령 21조 제3항 제2호 후단부분에 의하여 이 개간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택지로 전혀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었다.

(2)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원심은 위임명령인 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후단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무효이고, 무효인 위임명령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개간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리고 원심은 가사 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후단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개간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이 사건 임야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원고는 1971. 2. 3. 이 사건 개간허가를 받아 벌채를 하고 수십 필지의 택지 형태로 분할하여 택지조성작업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던 중 같은 해 7. 30.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택지로 전혀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권의 침해 등 불이익이 너무 커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임야 주변 토지의 상당 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간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