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택지로 전혀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었다.
(2)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원심은 위임명령인 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 후단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무효이고, 무효인 위임명령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개간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과 법령에서 재량을 부여한 경우도 있따
쌍방적 행정행위 신청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으며 수정허가 가능 하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
당해 임야는 주변의 임야와 더불어 주거지역으로 이
Ⅰ. 판례의 쟁점
대상 판례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인 2020두51280 판결이다. 해당 판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
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4) 원심 판결
서울고법 1997. 5. 21.선고 96구23070 판결
5)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6)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줄여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