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기명의(법률효과) : 매매계약시 권리의무의 객체는 위탁매매인이 된다.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102조)
** 비교 : 위탁매매인(자기 명의) vs 상업사용인(타인에 종속)
위탁매매인(법률행위) vs 중개인 또는 중개대리상(
4. 위탁물 하자통지의무 와 처분의무
-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8① :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
1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거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한다
1) 자기 명의란
위탁매매인이 법률적으로 매매의 당사자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2) 타인의 계산
손익의 주체를 말하며 위탁
독립한 기업이면서 다른 기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리상, 중개업 및 위탁매매업은 기업활동의 법적인 형태가 각각 대리․중개․주선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인(위탁자), 대리상(중개인, 위탁매매인), 제3자간의 3면적인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기업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형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