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진다
2) 통지의무 계산서 제출의무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683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거나 위임이 종료하면 보고하면 된다
3) 지정가액 준수 의
① 자기명의(법률효과) : 매매계약시 권리의무의 객체는 위탁매매인이 된다.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102조)
** 비교 : 위탁매매인(자기 명의) vs 상업사용인(타인에 종속)
위탁매매인(법률행위) vs 중개인 또는 중개대리상(
위탁매매인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운송주선인과 같고, 중개행위만을 하는 중개인이나 중개대리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의로 대리하는 체약대리상이나 상업사용인과도 다르다.
(4) 개입권의 차이
위탁매매인의 개입권과 중개인의 개입의무는 그 기능
*주식유통시장
I. 매매거래의 절차
증권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금음투자업의 허가를 받
고, 거래소의 회원으로 등록된 금음투자회사(증권회사)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일반투자자는 증권의 매매를 금융투자회사에 위탁해야 하며,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회사(본점 또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