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8① :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상법 : 발송주의)하여야 한다.
① 자기명의(법률효과) : 매매계약시 권리의무의 객체는 위탁매매인이 된다.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102조)
** 비교 : 위탁매매인(자기 명의) vs 상업사용인(타인에 종속)
위탁매매인(법률행위) vs 중개인 또는 중개대리상(
위탁매매인이라고 한다
1) 자기 명의란
위탁매매인이 법률적으로 매매의 당사자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2) 타인의 계산
손익의 주체를 말하며 위탁자가 주체가 되며 위탁자는 상인 비상인이다
3) 물건
상법에는 규정이 없다 단 부동산
위탁매매인이나 운송주선인과 다르다.
(3) 위탁매매인과 기타 보조상
위탁매매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점에서 대리상과 다르고 중개인과 같다. 위탁매매인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운송주선인과 같고, 중개행위만을 하는 중개인이나 중개대리상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