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이란 아동, 청소년이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방임, 알콜중독, 약물중독, 수감 등)으로 친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친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말한다. 앞서 말한 지원적 서비스나 보충적 서비스의 제공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서비스이다.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완전히 혹은 일시적으로 파괴된 상태에서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로서 가정위탁사업, 입양사업과 집단보호 등을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말한다. 앞서 말한 지원적 서비스나 보충적 서비스의 제공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서비스이다.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완전히 혹은 일시적으로 파괴된 상태에서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로서 가정위탁사업, 입양사업과 집단보호 등을
아동은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에서 살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의지와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허남순, 2009).
그러나 한국의 가정위탁보호는 여전히 요보호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는 시설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위탁아동에 대한 사례관
대한 방안은 원론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가정위탁보호서비스는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으로 위탁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위탁부모를 발굴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아동의 부모(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