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왕들은 후궁제도를 통해 일종의 일부다처제 생활을 하였으며 이는 후계자의 생산에 있어서 매우 안정적인 제도였다. 이처럼 조선왕조는 ‘덕’이라는 모호한 기준과 일종의 일부다처제라고 할 수 있는 후궁제도를 통해 혈통이 끊길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였기에 단일 성씨 왕조를 유지 할 수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앙법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런 이앙법이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의 적극적인 수리시설 관리로 인해 물 때문에 이앙이 실패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결정적으로 이앙법이 노동력을 줄이
조선은 서양 선박들에 대한 경계심을 높였다.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와 미국의 통상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쇄국정책을 폈지만 개화파의 통상론의 대두, 고종이 성장하게 되면서 실각하였다. 그 후 고종과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 일족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제 국정의 방향은 왕조의 기틀을 유
관리의 품급 개정 및 월봉제를 수립하였다. 또한 재판소구성법을 공포하여 재판에 관한 사무는 모두 재판소에 맡김으로써 사법권이 행정기구로부터 분리되도록 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었는데 8도제를 23부제로 개편하고 부․목․군․현은 모두 군으로 단일화했다. 왕실재정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