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하여 기수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결국에는 입법적 성질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 더 나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추상적 위험범의 개념을 구체화하여보자.
[사실관계 및 대상판결]
Ⅰ. 판결요지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
‘사람’ (제250조 1항)의 의미
Ⅰ. 論點의 整理
-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
Ⅰ. 서론
“법은 절차이다”라고 할 정도로 법에 있어서 절차는 중요한 요소이다. 곧 법을 중시한다는 것은 그 절차를 중시한다는 것이기도 한다. 그 경우 법=정의란 절차적 의미를 뜻한다.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 나름의 절차가 있다. 예컨대 가정에 있어서 옛날처럼 아버지가 무엇이든 멋대
Ⅰ 서설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에 있다. 따라서 법익보호원칙은 형법상 범죄화의 정당성을 법익보호와 상관성에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익보호원칙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형법의 합리화와 근대화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법익보호원칙을 통한 형법의 근대성의 실현은 형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