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원칙은 타인의 주관적인 권리와 그 안에서 그가 누리는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형벌로부터 자유롭다는, 개인에게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형법의 법익보호원칙은 후기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그 지평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위험사
법익의 보호정도를 침해가 아닌 위태화로 해석하여 기수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결국에는 입법적 성질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 더 나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추상적
보호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사람과 태아를 구분하여 출산전의 태아를 특별 취급하였다. 형법상 낙태의 죄에서 볼 수 있는 보호체계는 이와 같은 전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임신과 출산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낙태의 문제와 생명보호의 개입 시기 문제는 새로운 국면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나 형법상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치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다수 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형법제정시의 모습
한국에서 현행 형법상 간통죄는 일본의 강점아래 군부주의적 시대 상황 하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즉 형법을 제정할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형법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간통하는 부녀만 처벌하는 규정 때문에 봉건적이자 반민주적 법규정이라고 하여 폐지론자가 많았다.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