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의 법리위험부담의 법리는 後發的인 給付不能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행불능은 통상 債權成立時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原始的 不能, 그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後發的 不能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민법에서 이러한 분류는 제535조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이 무효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물을 급속 ․ 대량으로 혈관 중에 주입하였다고 하는 경우 등에는 기술적으로 보아 전형적인 의료과오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태는 확실히 의료행위 규범의 하나인 의학 ․ 의료기술상의 기법 ․ 법칙에 저촉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과오이고, 그 결과로서 환자에게 본
투입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출기 조작자 부재중에, 조작자를 대신하여 기계를 조작하던 중, 금형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조각을 제거하려고 금형 사이에 손을 넣었을 때, 기계가 작동하여 손이 압착되는 재해를 입었다. 당해 기계에는 안전가드(방호장치)가 없었으며 위험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
계약이론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유추적용은 복잡한 복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프랜차이즈의 법리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적규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Ⅱ. 프랜차이즈(프렌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질
프
위험․우연발생 상황에 대한 경고의무
② 보증책임 (Breach of warranty)
-제조자가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 보증을 한 후에 제품의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을 짐
* 명시보증 (Express Warranty) - 글/말에 의한 보증 (계약서, 선전/광고, 사용설명서)
* 묵시보증 (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