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의 법리위험부담의 법리는 後發的인 給付不能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행불능은 통상 債權成立時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原始的 不能, 그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後發的 不能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민법에서 이러한 분류는 제535조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이 무효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물을 급속 ․ 대량으로 혈관 중에 주입하였다고 하는 경우 등에는 기술적으로 보아 전형적인 의료과오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태는 확실히 의료행위 규범의 하나인 의학 ․ 의료기술상의 기법 ․ 법칙에 저촉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과오이고, 그 결과로서 환자에게 본
효과가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 쌍무계약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고(제390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
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하고, 금융대란은 금리를 30%대로 올려놓았고,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10억 달러의
투입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출기 조작자 부재중에, 조작자를 대신하여 기계를 조작하던 중, 금형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조각을 제거하려고 금형 사이에 손을 넣었을 때, 기계가 작동하여 손이 압착되는 재해를 입었다. 당해 기계에는 안전가드(방호장치)가 없었으며 위험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