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구의 의의
소구는 「어음의 만기에 지급거절되었거나, 또는 만기 전에 인수거절 또는 지급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에 어음소지인에 전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구의 당사자
(1) 소구권자
제1차적으로는 최후의 정당한 어음소지인이고 제2차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예컨대 기명날인의 무능력으로 인한 취소,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무권대리의 기명날인으 로 인한 본인의 무책임, 절대강박으로 인한 기명날인 등에 의하여 어떠한 어음행위가 효력이 없는 경우라도, 만일 그 무효원인이 어음증서상에 나타나지 아
유가증권법적 방법에 의한 취득:어음 취득자가 어음을 배서하거나 교부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유상취득:어음취득자에게 어음의 취득과 관련하여 고유한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2.신뢰원칙 적용요건
(1)신뢰가 보호되는 경우: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