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화에 대한 연구』의정연구, 제 7집(2000), 경기도 의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관련법규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는 미흡하고 또한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개선책을 요망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
(3)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 배경
1988년 무보수 명예직+일비+ 여행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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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무보수 명예직+일비+ 여행 여비+매월 의정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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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무보수 명예직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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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유급화 제도 실시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당시 지방자치법 제 32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 유급화는 2006년 5월 31일 4대 지방의원 선거 이후로 처음 실시 되었다. 유급화의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많은 문제점과 긍정적인 측면이 혼재하여 논쟁이 되고 있고 의견이 분분하다. 발표조가 발표를 한 것을 토대로 유급화에 대해 조사해보고 찬반양론에 대해 다시 한 번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47년
부터 유급 제
실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봉급과 수당이
다르다.
1960년대 이후
의원이 전문직
으로 여겨지고
하나의 직업
으로 인정되어
유급 제를 실시
하는 곳이 증가.
명예직의 전통을
가진 영국의
지방정부도
의원에게 일비와
손실소득
유급화는 단지 보수의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양상을 전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유급화는 선출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젊고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후보들이 등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