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 유급화는 2006년 5월 31일 4대 지방의원 선거 이후로 처음 실시 되었다. 유급화의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많은 문제점과 긍정적인 측면이 혼재하여 논쟁이 되고 있고 의견이 분분하다. 발표조가 발표를 한 것을 토대로 유급화에 대해 조사해보고 찬반양론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우의 연봉은, 광역의원은 7000여만 원, 기초의원은 5000여만 원 정도가 된다.
지방의회의 유급화는 단지 보수의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양상을 전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유급화는 선출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4일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의원들에 대해 현재 수당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전적 보상을 월정급여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유급제 시행을 발표하였다.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광역의원의 경우 공무
(3)지방의원유급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 배경
1988년 무보수 명예직+일비+ 여행 여비
↓
1994년 무보수 명예직+일비+ 여행 여비+매월 의정활동비
↓
2003년 무보수 명예직 규정 삭제
↓
2006년 7월 유급화 제도 실시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당시 지방자치법 제 32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
문제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4일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의원들에 대해 현재 수당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전적 보상을 월정급여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유급제 시행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