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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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유급직과 무보수 명예직이란?
(2)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역사적 배경
(3)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 배경
(4)유급화 제도의 찬성 근거(유급화 제도는 바람직하다)
(5)유급화 제도의 반대 근거(유급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6)외국의 사례
(7)유급화 제도에 대한 우리조의 의견: 유급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8)유급화 제도문제점에 대한 우리들의 해결책
본문내용
(3)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 배경

1988년 무보수 명예직+일비+ 여행 여비

1994년 무보수 명예직+일비+ 여행 여비+매월 의정활동비

2003년 무보수 명예직 규정 삭제

2006년 7월 유급화 제도 실시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당시 지방자치법 제 32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회기 중이나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만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경비의 지급을 매우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94년 3월에 개정되어 일비와 여비 이외에 1995년 6월 27일 선출되는 의원부터는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32조 1항은 지방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년 6월 3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이 규정을 삭제 하였다. 그동안 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 이유는 주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를 통하여 주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의원의 직무가 고정급을 받을 만큼 많거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주민자치의 욕구증진에 대응하는 전문성 제고는 꾸준한 논란이었다. 이에 2006년 7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월부터 소급적용 되었다.

참고) 유급화 법안 통과 관련 기사

지방의원 유급화 통과
2003-06-30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의원의 수당을 현실화해 사실상 유급화를 인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물론 정원축소 등을 전제로 유급화를 검토해온 일부 시민단체도“수당 현실화는 편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 32조의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당 등 실비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야는 구체적인 인상액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