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샵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나,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법81④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유니언샵은 단
유니언샵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2. 논점
유니언샵 제도의 가장 큰 효과는 노조 탈퇴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인데,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찬동한다.
2. 문제점과 개정법률
1) 문제점
현행 노조법은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니언샵 제도는 사실상 제한적 단결강제제도가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10년부
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 복지정책 등 정부의 결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시작되어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이 정부에 의해 영향 받고 있는 오늘날 더욱 중요시되
법․제도가 갖추어지고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이 집행될 때에 비로소 구조조정의 성과가 올바로 나타날 것이다. 즉 구조조정 시기에 노사간에 형평성있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시행하였다면 동시에 고용안정 및 근로자들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