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 1 경제공동체(EEC)가 설치되고 1960. 5 자유무역연합(EFTA)이 발족되어 서유럽은 양분되었으나 지역적으로 자유무역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들과 공동체와 협력관계을 모색하였다. 공동체가 관세동맹을 구체화하자 회원국 가입신청이 줄을 이었다. 1950년 프랑스, 독일(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
유럽법(Single european Act : SEA)은 역내시장계획의 추진 근거였다. 이 법에서는 유럽공동체가 유럽의 통합을 향한 구체적 진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1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체결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 1993년 11월 발효함으로써 유럽 통합작업이 가속화되어 가고
유럽통합은 역내공동시장을 넘어 계속 가속화될 수 있었다.
독일통일과 동유럽권의 체제 붕괴는 유럽의 통합 작업을 더욱 가속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그 결과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공식 명칭은 유럽연합 조약 : Treaty on European Union)이 탄생하였다. 이에 따라 EC는 ‘유럽연합’, 즉 ‘EU’로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 및 단일집행위 설립에 관한 조약’(Merger Treaty)의 발효에 따라 집행부를 이사회, 집행위, 유럽의회 등으로 단일 화 하였다. 이로써 유럽공동체(EC)가 탄생되고, EC 회원국들은 EC 역내시장 완성을 위해 EEC 조약을 보강하는 단일유럽 의정서를 체결하여 역내 단일시장을 성립하였
연합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해 유럽헌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EU의 목적은 평화와 그 가치 및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2) EU은 그 시민들에게 내부국경이 없는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와 권한이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역내시장을 제공해